2025년_ 광역자치단체 동물조례 현황_1/1

광역자치단체의 동물조례에 대한 정기조사입니다. 동물조례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길고양이와 관련된 정보만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고용입니다. 2024년에는 충청북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동물조례가 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심분야를 소개하기 위해 조례를 모두 개정하고 길고양이 콘텐츠(중성화 사업)를 추가했다. 대전광역시가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길고양이 문제 해결 방안을 추가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길고양이 급식 서비스 사업에도 적용 가능한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조례 일부를 개정해 ”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 문구가 걱정되네요 포함됩니다. 길고양이를 공존보다는 해를 끼치는 존재로 여기고 정책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삭제되어 다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길고양이와의 상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경기도의 태도가 바뀔까 걱정됩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법은 우리를 대표하고 선출된 정치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변경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법을 바꿀 권리도 있습니다. 길고양이의 공존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려는 노력과 행동도 길고양이의 삶을 바꾸기 위해 필요합니다. * 표 설명 – 화장실 표시 : 조례에 길고양이 화장실 설치에 관한 규정 포함 – 별표시 : 조례 중 근린공원 및 도심 내 작은 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관한 규정 포함 * 동물조례의 구체적인 개정안 광역자치단체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 충청남도 2020.12.24 30일 조례 일부개정. 길고양이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 충청북도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하였다. . – 경상남도 9.26, 24. 조례 일부개정. 길고양이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일부개정. 길고양이 관련 내용 없음. – 2024년 10월 24일 전라남도 조례 일부개정. 길고양이 관련 내용 없음 – 2024년 9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부개정 길고양이 관련 내용 없음 – 2024년 9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일부개정 내용 없음 길고양이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10월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길고양이 관련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중성화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 인천광역시는 2024년 7월 14일 모든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길고양이와 관련된 내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대구광역시는 2024년 9월 20일 조례 일부 개정. 길고양이 관련 내용에는 변동 없음. – 대전광역시는 2024년 3월 22일 개정안에서 길고양이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1. Support for neutering projects and necessary medicines to control the population of stray cats, 2.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facilities for hygienic management of stray cats and a pleasant urban environment, 3. Education to protect and improve awareness of stray cats Promotion, 4. Other projects deemed necessary by the mayor for the management of stray cats >. 2024년 9월 27일 조례 개정. 길고양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 울산광역시는 2024년 9월 29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다. 길고양이 관련 조항을 제9조에서 제13조로 옮겼다. 길고양이와 관련된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 – 부산광역시는 2024년 9월 25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길고양이 관련 조항을 이동하고 제목을 개정하였습니다.

. 길고양이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1. A survey on the main habitats, haunting areas, population, damage status, etc. of stray cats >.- 세종특별자치시는 2024년 9월 25일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길고양이와 관련된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 – 광주광역시는 2024년 8월 27일 조례 일부 개정. 길고양이 관련 내용에는 변동 없음. – 경기도가 2024년 5월 16일 조례 일부개정. 길고양이 관련 내용을 개정함. 제21조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근린공원과 도심 내 소규모 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도지사는 길고양이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급식소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로 변경합니다. 근린공원과 시내 소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내용이 삭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서울시는 2024년 5월 20일과 7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길고양이와 관련된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

법도 잘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