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조상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이것은 선물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과 증여 나에게 유증하는 사람의 사망 여부에 따라 상속과 달리 증여는 나에게 유증하는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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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을 누가 받을지 결정하는 데 순위가 사용되었습니다. 우선 순위가 높은 사람이 재산을 가져갑니다.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4계급이 있으며 각 개인과 조상의 혈연관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민법상의 승계순서는 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는 배우자와 조상의 직계 장로가 이어집니다. 이때 배우자와 1차, 2차 상속인이 공동 상속인이 되며, 해당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등급의 재산을 1.5배 상속받게 됩니다. 셋째는 조상의 형제자매, 넷째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 상속을 생각할 때 자산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은 채무를 전액 수령하고 상환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속인은 자신이 자리를 비우고 결국 빚을 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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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속 포기란 자산, 부채 등 재산을 모두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포기하면 상속의 기회는 다음 계급으로 넘어간다. 그 사람이 승인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다음 단계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상속 지분이 비례하여 분배되므로 적절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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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수원의 유산을 포기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개인에게 빚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조상의 재산 상태가 됩니다. 개인채무의 경우 조회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을 포기할 때 상속재산의 일부만을 조건부로 받거나 포기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상속 또는 상속을 받거나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당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장로들이 유산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면제 기간을 끝내고 막대한 빚을 질 수 있게 해줍니다. 내 자신. 따라서 상속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마감일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상속을 포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거나, 상속을 포기하는게 나을지 제한승인을 받는게 좋을지 모르겠다면 관련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린서울사무소 선린수원지점 경기도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C빌딩 3층 선린평택지사 김상수 변호사사무소 평택시 세교 , 경기도 8길 30 5층 50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