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 및 벌금은 얼마인가요? 사장님이 안좋아요 ㅠㅠ 고용계약시간 확인!

안녕하세요 사람인입니다. 최근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사업주가 벌금 및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잘 지키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상사가 많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요즘은 “근로계약서 쓰지마”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도 기사에 쇄도하는 경우가 많다.당신은 찾을 수 있습니다

업체명이 직접 표기된 부분 모자이크 처리 / 11.25 네이버 검색 결과 스크린샷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근로기준법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중소기업에는 근로자와 알바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고민하는 알바생이 많다. .

고용 계약이란 무엇입니까?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그 내용으로부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문서는 무효가 되며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15조 1항은 근로조건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근로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을 정함)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위와 같음 1. 임금 2. 합의된 근로시간 3. 에서 정한 휴가 제55조 4. 제60조에 따른 유급연차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간혹 “사장님을 잘 알기 때문에”, “사장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처리해 줄 것이다”라는 말로만 약속을 하는 직장인들도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일부 사업주들은 ‘이 직원과 오랫동안 일했는데 그 중 하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큰일나는 것 아닌가?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알지만 요즘 너무 바빠서…’ 하고 작성을 안했는데 근로자가 갑자기 사표를 내고 노동부에 신고해서 돈을 줘야 했다. 좋은 금액.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되었나요?

근로계약서는 고용이 확정된 후 근로개시 전에 근로자용 1부, 사업주용 1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미 근로가 시작된 경우에도 가능한 한 빨리 작성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작성시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지만, 근로자가 언제 퇴사할지 모르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서명하는 것이 최선이다. 사직 후에는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도 서면 없이 신고할 수 있다.

고용 계약 불이행 신고 및 처벌

근로기준법 제114조(처벌)에 의거 근로계약 미이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체결 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로 산정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근로계약서 미체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사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