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안녕하세요 예심세무회계입니다.오늘은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가장 가까운 세금인 부가가치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법인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세금)의 이해는 필수입니다.그리고 일반 개인(소비자)도 거의 매일 납부하는 세금임을 한 번쯤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란(1) 정의 – 부가가치세는 영어로는 value added tax입니다. 즉, 가치가 더해진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담세자(최종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로 간주되며 소비세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2) 과세방식 –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3) 납세의무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4) 과세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5) 과세기간 – 1기 : 1-6월 (신고는 7월 25일까지) 2기 : 7-12월 (신고는 1월 25일까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부가가치세 실무(1) 철수는 직장에서 명예퇴직한 뒤 치킨집을 열기 위해 준비 중인 가운데 집 근처 1층 상가를 보증금 300만원, 월세 5천만원(vat 별도)에 계약한다.(2)사업자등록을 한 후 22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해 6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은 다음과 같다.1~6월 사업실적-상기의 비용 세액은 매입 세액 수익의 세액은 매출 세액라고 합니다.-철수는 7월 25일까지 매출 세액 330만원 매입 세액 280만원을 신고했던 330-280=50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3)철수가 영희에게 치킨 1마리를 22,000원에 팔았다고 합니다.-영희는 매장 방문해서 치킨 1마리를 사서 22,000원을 카드 결제했습니다.-영희는 철수에게 신용 카드 매출 전표를 받아 그 영수증에는 공급 가격:20,000원/부가세:2,000원/결제 금액(공급 대가)2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거에요.-영희는 치킨을 산 대가로 국가에 이미 2,000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입니다.-철수의 입장에서는 22,000원을 받고 있었지만, 실제로 2,000원만은 처음부터 철수의 매출이 아니라 미리 영희에게 2,000원어치의 세금을 대신 징수하는 기간별로 국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위 사례에서 쉽게 부가 가치세를 알아봤습니다.다음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22년 7월일부터 25일까지 부가 가치세 1기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모든 사업자는 잊지 않고 신고 의무를 과연 불이익이 없도록 하세요.- 위 비용의 세액은 매입세액 수익의 세액은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 철수는 7월 25일까지 매출세액 50만원 매입세액 280만원을 신고하고 330-280=330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3) 철수가 영희에게 치킨 한 마리를 22,000원에 팔았다고 칩시다. – 영희는 매장에 방문해서 치킨 한 마리를 사고 22,000원을 카드 결제했어요. – 영희는 철수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지급받았고, 그 영수증에는 공급가액:20,000원/부가세:2,000원/결제금액(공급대가) 2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 영희는 치킨을 산 대가로 국가에 이미 2,000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 철수 입장에서는 22,000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2,000원만큼은 아예 철수 매출이 아니라 미리 영희에게 2,000원어치의 세금을 대신 징수해 기간별로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간단히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번에는 사업자 입장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2년 7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잊지 말고 신고의무를 다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