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경제난을 겪고 있고,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깊이 체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소송에서 이기고자 하는 집주인에게 법적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 사태는 어느 정도 종식된 듯 보이지만 이제는 월세 납부가 어렵고 집주인과의 갈등도 불가피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시도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허가 없이 점유한 세입자에 대한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상가 건물의 경우 월세를 3회 이상 내지 않으면 공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임대인은 임대차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합니다. 의사와 상관없이 부당하게 부동산을 계속 가져간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매우 답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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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집주인이라 세입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거나 부동산 매매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단 침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가장 합리적인 조치는

다만, 이러한 사유로 임차인이 생활공간에서 강제 퇴거되거나 외부 세력에 의해 전출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고 임차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집행절차를 밟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빠를수록 좋다. 이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면 임대 보증금이 소진될 뿐만 아니라 더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명의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압력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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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B씨와의 계약해지 시점이 다가오자 A씨는 B씨가 2차 월세를 내지 않았고, B씨가 B씨에게 연락도 하지 않아 고민에 빠졌다. A. 동일하지만 A씨는 B씨 때문에 절박한 상황 B씨는 와서 반가운 척 하지 않았다 새 세입자를 받지 못하면 금전적 손실은 더욱 커진다 전문가의 도움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생활 공간에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님이 계시니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사무실과 전화상담을 시작하는 박네라법률▼


